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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에 '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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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에 '무관용 원칙' 대응


- 불법 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6척 나포 등 합동 성과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화)부터 7일(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참여세력)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6호 등 2척, 해양경찰 군산 3013함 등 4척


 


지난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12월에 주된 조업 어종(갈치, 병어 등)의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매년 12월 기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목포·제주해역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중국 어선 500여 척이 합법적으로 조업 중


 


《 불법조업 외국어선 합동 단속 개요 》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후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하여 보고한 혐의, 어창용적도(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 미소지 혐의 등으로 총 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억 4천만 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검문 검색)를 실시하여 중국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 합동 단속 기간(12. 2.~7.) 중 주요 활동 성과 》



 


 


특히,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하여 우리 수역 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 및 차단하였다.


 


아울러,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범장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동원하여 현재까지 9통 철거를 완료하였다. 어획물은 어구 철거와 동시에 바다에 방류하고, 불법어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 철거선: 청정바다 1·2호(감척 안강망 어선, 89톤, 한국수산자원공단 운영)


** 그물 제작비용(1틀, 약 6,000만 원) 기준, 불법 중국어선에 약 5.4억 원(9틀) 경제적 손실 예상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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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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