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 김치 우수 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 |
- 관세청 차장, 케이(K)-푸드 핵심품목인 국산 김치 우수 제조업체 현장 방문 - 국산 김치의 수출 지원 및 수입산 김치 국산둔갑 단속 강화 약속 |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1월 20일(목) 대구에 소재한 우수식품 인증업체인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를 방문하여 김치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케이(K)-푸드' 핵심품목인 국산 김치의 수출 지원과 수입산 김치의 국산둔갑 단속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팔공김치: '08년 설립 / 제2회 김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21년)
ㅇ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최근 '케이(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김치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중소 김치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수입산 김치의 국산둔갑 판매 및 수출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연도별 김치 수출금액(증감률): ('23.) 1억5,560만달러(+10.5%), ('24.) 1억6,357만달러(+5.1%), ('25.10.) 1억3,739만달러(+2%)
□ 김태종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 대표는 '케이(K)-푸드 열풍'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은 상황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혜택을 극대화하는 한편, 외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이 우리 기업들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국산 김치의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수출 지원을 요청했다.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관세청은 국산 김치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적극적 이용 방안을 컨설팅을 하고,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산 김치를 중심으로 하는 '케이(K)-푸드' 수출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ㅇ 아울러,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수출되는 경우 성실한 국내 김치 제조업체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김치의 유통 및 수출 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등 수입산 김치의 국산둔갑 판매 및 수출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 참고: 관세청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 개요 > |
■ (기간) '25.11.13.~12.5., 3주간
■ (대상)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
■ (방식) 전국 31개 세관 중심 현장단속
■ (중점 단속 사항)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