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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차 무역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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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PET 필름」덤핑방지관세 부과(상황변동 중간재심) 최종판정 의결 -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태국산 섬유판」사건의 산업피해 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1월 20일(목)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안건 등 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중국산 PET 필름」재심사건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하여 국내생산자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를 재심사한 최초 사례로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고 최종판정하고, 현행조치의 잔여기간 동안 재심사대상공급자 2개사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현재 각각 2.2%, 3.84%에서 7.31%, 36.98%로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①「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및 ②「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하여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약 30여명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43.58%의 덤핑방지관세부과('22. 9.5~'25.9.4) 종료에 따른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 9월 25일 예비긍정 판정하여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해 행정 예고중이다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25.11.26 ~ '26.3.25., 부과율: 11.92 ~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