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하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 협의체 안건은 '대설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방안'으로, 현장에 참석한 도급인 및 수급인들은 각 사업장에서 예방 및 조치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합동 안전보건 점검사항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조치 등 사업장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을 차단하겠다"며 "안전보건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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