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는 약 72%··· 분치 조치 기간도 최대 7일
“교보위 처분 오기까지 피해는 교원이 받아··· 전면 시정 조치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 수도 949곳에 달하며 서울시 약 72%의 학교는 분리 지도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작년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 시행률은 약 55%로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는데, 올해 오히려 그 수치가 더 악화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해 보이는 조치가 이행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과의 분리 조치 기간도 최대 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이 특별 휴가를 쓰고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평균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교원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장의 교원들은 교권 침해 신고를 해도 이를 보복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교권 보호 및 회복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교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