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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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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검사 제도 시범 적용으로 발전소 운전 중에도 검사 수행 -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년 9월 29일부터 원자로를 정지하고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새울 2호기의 임계*를 11월 18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새울 2호기는 상시검사*를 시범 적용 중인 원전으로, 상시검사는 원전 운전 중에 수행하는 운전검사와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수행하는 정비검사로 구분되며, 운전검사는 '24년 5월부터 '25년 9월까지, 정비검사는 '25년 9월부터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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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검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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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방정비 기간에만 수행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실시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전 이상징후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검사제도 상시검사제도 도입으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시 규제기관의 입회 기회가 확대되고 부적합 사항 발생 및 시설·장비 보수 작업 시에도 수시로 현장 확인이 가능 현재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이며, '27년부터 전 원전에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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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2호기의 운전검사에서는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가 수행되었으며, 모두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획 예방 정비 기간 중 수행한 정비검사에서는 비상디젤발전기 냉각팬 손상이 확인되어 개선품으로 교체하였고, 1차 기기 냉각해수계통의 부착식 앵커 522개 중 2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하였으며, 교체 후 모두 관련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임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새울 2호기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