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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군, 주민과 함께 농촌공간 활용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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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3월「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시행 이후, 5개 시·군*에서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이하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개요 >


 


 


 


ㅇ (목적)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위기 및 균형발전에 대응하여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기능 회복이 가능하도록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ㅇ (법적근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수립주체 및 주기) 농촌을 포함한 시장·군수(139개 시군) / 10년 단위


ㅇ (주요내용)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경관·환경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 제시


ㅇ (계획체계) (국가 기본방침) 농촌 미래상, 분야별 정책방향 등(10년 단위) → (시·군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추진방향(10년) → (시·군 시행계획) 구체적 실행방안(5년)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기본계획 사례 제시를 위해, 지난해 5개 시·군*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계획수립을 지원해 왔다. 순창군이 지난 9월('25.9.14.)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여군이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표('25.10.23.)했다.  


  * 계획 수립절차: 계획(안) 마련 → 의회 의견 및 주민공청회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 관계기관 협의 →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 시도 승인 → 시군 확정 및 공고


 


  농식품부는 도시적인 성격이 강한 당진시와 나주시, 어촌지역인 신안군과 전형적인 농촌의 성격을 띠는 순창군,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한 부여군을 시범 수립 시·군으로 선정하여 다른 시·군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진시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농촌다운 러번지역 당진"」을 비전으로 내세워 북부지역의 송악읍과 송산면을 재생에너지-미래산업혁신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고대면 일대는 스마트 ICT축산단지와 연계하여 농축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농촌다움과 도시적 편의가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 나주"」를 비전으로, 북동부 지역의 혁신도시에 집중된 개발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동·서·남부권에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나주배, 청양고추, 멜론 등 지역특화작물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주민 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축사시설, 공장, 창고 등을 이전·집적화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부여군은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다움을 위한 "굿뜨레 부여"」를 비전으로, 문화유산이 집중된 부여읍의 개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규암면과 중심지 기능을 연계하여 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재편한다. 부여읍은 관광거점 기능을 강화하며, 양송이버섯 생산 전국 1위인 석성면은 버섯 시설재배 생태계를 구축하여 농업 산업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생활·정주·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비전으로 순창읍과 멀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북서부지역(복흥·쌍치·구림면)의 생활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46개소의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선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순창군의 특화산업인 장류 등과 지역전략산업인 치유관광 등을 고도화하여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안군은 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과 자연, 경제가 순환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에코 스마트 신안"」을 비전으로 섬마다 지닌 자연경관, 유산을 활용하여 정원화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빈집·폐시설 등을 활용하여 농촌 체류형 융복합 관광거점벨트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110여 개 이상의 시·군이 중앙(4개)*·도별 광역지원기관(9개)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통해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모든 시·군이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 기본계획은 시·군이 주민과 함께 수립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으로, 시범 수립한 5개 시·군의 계획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며 "이들 사례는 다른 시·군의 좋은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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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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