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업인 지원 강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등이 있다.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되었던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최대 20%까지 완화하여 인구 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했다.
또한,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하우스 지원을 확대하고, 임업경영체 지원 확대 등 임업인에 대한 지원강화로 임산물 생산성 향상 및 임업인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청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국민의 불편 해소 및 임산물 생산성 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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