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통찰로 개인정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더하다
-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 개최(9.26.)
-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대한 발전·개선방안 등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5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4~'26)」*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대한 발전·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인정보보호법 §9①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제2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 개요 》
◇ (일시) '25.9.26.(금) 14:30~17:00(15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개인정보위 대회의실
◇ (참석대상) 청년정책담당관, 혁신기획담당관,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원 등 25명
◇ (주요내용)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대한 발전·개선방안에 관한 발제 및 논의
먼저, 보호·활용 분과(1분과)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명확화', '최소 수집' 원칙*이 다양한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을 요구하는 인공지능(이하 'AI') 기술 개발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활용하는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 처리 목적과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AI 기술 특성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3①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기업의 사후 개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유출사고 기업의 사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 안전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통·협력 분과(3분과)는 현재 K-ESG 가이드라인* 평가지표 중 개인정보 분야는 사회(S) 22개 문항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평가항목인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 자율적 노력 및 활동의 성과 점검 지표가 개인정보보호 체계 성숙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24. 12월에 발표한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
고은영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기획조정관)은 "청년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신세연(02-2100-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