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FKI타워(서울 영등포구)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회장 정진명)와 함께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연동제 도입 후 2년 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그간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출발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예를 들어 최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23.10.), ▲부당특약 사법(私法)상 효력 무효화(25.4.개정, 25.10.시행 예정), ▲기술탈취 등 12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25.8.국회 통과)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