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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 강요하고 산재 신청도 못하게 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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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 강요하고 산재 신청도 못하게 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


- 국민권익위, 불이익을 당한 외국인 조선 용접공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유사 민원을 예방하거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무부에 제도개선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하던 중 사업주가 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이외에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준 민원 사안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구제하도록 의견표명하고 유사한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 조선 용접공은 일반기능인력(E-7-3) 직종(9)에 속하고, 부득이하거나 외국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고충 발생


 


20239조선 용접공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A사업장에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자 2024 2 근무처 변경 허가를 통해 울산 남구에 소재하는 B기업(이하 이 민원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무처 변경 허가 시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에서 8개월 25일로, 근로 장소는 변경 불가에서 가능으로, 업무 내용은 선박블록 용접에서 취부(取付)*, 임금은 보장된 월 250만 원에서 시급 9,900원 등으로 변경하여 ㄱ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 취부(取付) : 조선소에서 선체 블록을 도면대로 정위치에 설치하고 고정(필요시 가용접 포함)하는 등 본용접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말하고, 기계가공에서는 공작물을 견고히 고정하는 작업을 말함


 


또한, ㄱ씨는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활동 중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나 사업주의 권유와 설득으로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하지 못했다.


 


결국 ㄱ씨는 근무처 변경을 위해 올해 3월 법무부에 구직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ㄱ씨의 귀책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해결이 되지 않자, 올해 4월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구직활동 체류자격(D-10-1)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 지침에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는 점, 이 민원 사업장은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ㄱ씨에게 불이익을 주등 근로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점, 담당 고용노동지청의 확인 결ㄱ씨는 이 민원 사업장으로부터 법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점, 이 민원 사업장은 당초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월 임금의 10% 이상을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점, ㄱ씨3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었으나 향후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을 우려한 사업주의 회유로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사유해당하므로 ㄱ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토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2021. 4. 1. 고용노동 고시 제2021-30)에는 사업자의 임금 체불 및 이면계약 체결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음


 


, 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E-7-3) 중 근무처 변경 허용 대상 직종(조선 용접공 포함)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하는 등 유사한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거나 행정처리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41월에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적이 있으며, 제도개선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흡과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이해와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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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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