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舊 공정거래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의2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現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100분의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약 9개월간('23. 12. 9.~'24. 9.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정거래법 부칙(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1조 제2항에 따라 종전자회사(개정 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종전지주회사가 법 시행 전 지배하던 자회사)는 개정 법 시행전에 지배하던 종전손자회사의 주식 보유행위에 대하여 제18조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