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하여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하였다. 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10개 세부 분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전기전자(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통신), 기계(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차, 전기전자장치), 화학, 소프트웨어, 바이오, AI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은 원사업자(대기업 등)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탈취의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술유용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당 자료의 기술적 가치 및 경제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