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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미(美)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에 대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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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에 대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추가 절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


- 기업·협회 반박 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92311, 무역협회 51 중회의실에서 ()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측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미국 세번 기준)을 새로 추가한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 대상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이번 2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와 관련하여 상무부는 9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후 10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이번 대책회의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업종별 협회 및 협회 소속 기업,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볼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시와 같이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일정] 1창원(8.26), 2대전(9.3), 3구미(9.22), 4안산(9.30), 5광주(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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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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