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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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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개정안 717일 개정·공포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동장) 추가하는 내용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17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20261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되었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업인이 가까운 곳에서 어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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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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