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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품 품목분류, 3일 만에 회신받아 안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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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품 품목분류, 3일 만에 회신받아 안도했습니다


- 충북 소재 대미 수출기업 A, 품목번호 조기 확정하여 관세 불확실성 해소


- 대미 수출기업 도운 '품목분류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현장에서 체감 효과 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41()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ㅇ 해당 제도는 지난 328()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본부장: 이명구 차장) 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3일 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아 수출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


 


 A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관련 물품은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 되어 있어,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었다.


 


- 반면, '이차전지 부분품(HS 8507.90)'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ㅇ 이에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였다.


 


- 그 결과 접수 후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HS 8507.90)에 해당함을 회신하였다.


 


평균적인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로, A사는 긴급 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곽승만 품목분류1과장은 "분류원은 대미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니, 대미 수출기업들은 분류원의 '미국 관세 HS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 미국 관세 HS 상담센터(042-714-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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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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