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품 품목분류, 3일 만에 회신받아 안도했습니다 |
- 충북 소재 대미 수출기업 A사, 품목번호 조기 확정하여 관세 불확실성 해소 - 대미 수출기업 도운 '품목분류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현장에서 체감 효과 커 |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4월 1일(화)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ㅇ 해당 제도는 지난 3월 28일(금)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본부장: 이명구 차장) 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3일 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아 수출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
ㅇ A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관련 물품은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었다.
- 반면, '이차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ㅇ 이에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였다.
- 그 결과 접수 후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HS 제8507.90호)에 해당함을 회신하였다.
□ 평균적인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로, A사는 긴급 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 곽승만 품목분류1과장은 "분류원은 대미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ㅇ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니, 대미 수출기업들은 분류원의 '미국 관세 HS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 미국 관세 HS 상담센터(☎ 042-714-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