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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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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


 


 ㅇ '25.3월말 PF 익스포져는 190.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1.5조원 감소


 


   - '25.1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1.2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2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 양호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자금 지속 공급


 


  * PF신규취급액(조원):('24.1Q) 9.0→(2Q)15.1→(3Q)16.4 →(4Q)17.1 →('25.1Q)11.2


 


 ㅇ '25.3월말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계절적 요인 및 PF대출 잔액 감소 등 이유로 전분기 대비 +1.07%p 상승


 


   * PF대출 연체율(%):('23.12말)2.70→('24.3말)3.55(+0.85)→(6말)3.56→(9말)3.51 →(12말)3.42 →('25.3말)4.49(+1.07)


 


 ㅇ '25.3월말 PF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9조원


 


   - '25.3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23.9조원, '24.9말기준) 중 9.1조원(38.1%)를 정리·재구조화(PF고정이하여신비율 △4.2%p, 연체율 △3.0% 개선)


 


◈ 다만, 지방/비주택/2금융·중소건설사 중심 양극화 심화로 자금지원 보강


 


 ㅇ '25.6월 만료되는 한시적 금융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


 


 ㅇ PF사업자 보증(40조) 등을 통해 정상사업장에 자금공급 지속


 


   - 2차 추경 통해 자금공급 취약분야(신규 브릿지론, 2금융·중소건설사, 미분양주택 매입)에 5.4조원 신규 투입


 


   - 비주택 사업자보증(4조원, 건설공제조합) 도입 관련 신속한 법령개정 추진


  


PF 건전성 제고 및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ㅇ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연내 시장상황 보아가며 마련


 


   - (자기자본비율 반영 리스크관리)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20%)을 반영하여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PF대출 자기자본비율요건 적용


 


   - (실제리스크 반영한 규제정비) PF연체율 등 실제 리스크 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 정비


 


   - (거액신용규제 도입 등) PF대출에도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부동산(PF) 대출한도 정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관계기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 '25.7.1.(화) 10:3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참석자)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주재), 금융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감독원 기획전략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중소금융검사1국장
관계기관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연구원
금융업계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하나 지주, 나이스신용평가
건설업계 :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25.1분기중 신규 PF 취급액 11.2조원으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분기 대비 5.9조원 감소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2.2조원증가하는 등 사업성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PF신규취급액(조원):('24.1Q) 9.0→(2Q)15.1→(3Q)16.4 →(4Q)17.1 →('25.1Q)11.2




  '25.3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0.1조원) 연체율4.49%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07%p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전년동기 대비 대출잔액 감소폭 확대('24.1Q △1.4조원 → '25.1Q △7.9조원) 등에 기인합니다.




* PF대출 연체율(%, %p):('23.12말)2.70→('24.3말)3.55(+0.85)→(6말)3.56→(9말)3.51 →(12말)3.42 →('25.3말)4.49(+1.07)




  한편,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토지담보대출(16.9조원) 연체율28.05%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분자)증가한데 기인합니다.




'23말 이후 토담대 대출 잔액은 12.8조원 감소(['23말]29.7조원→['25.3말]16.9조원),


    토담대 연체채권 잔액은 2.6조원 증가(['23말]2.1조원→['25.3말]4.7조원)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23.3월말


'23.6월말


'23.9월말


'23.12월말


'24.3월말


'24.6월말


'24.9월말


'24,12월말


'25.3월말


 




전분기말


대비 변동


PF대출


2.01


2.17


2.42


2.70


3.55


3.56


3.51


3.42


4.49


+1.07


토담대


6.08


6.08


6.85


7.15


12.96


14.42


18.57


21.71


28.05


+6.34




'25.3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新 사업성 평가기준('24.6월 마련)을 바탕으로 '25.3월말 사업성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1차 평가결과('24.6월말)) →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보도자료('24.8.29일)
(2차 평가결과('24.9월말)) →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보도자료('24.12.19일)


       (3차 평가결과('24.12월말)) →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보도자료('25. 3.19일)




  '25.3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190.8조원으로 '24.12월말(202.3조원)에 비해 11.5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음에 기인합니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21.9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 11.5% 수준이며 신규 연체발생 등에 따라 '24.12월말 대비 규모(19.2조원 → 21.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사업성 평가 결과 >


(단위 : 조원, %)




구 분


전 체


(a)


新 기준


평가대상


 




C·D 소계


(b)


비 중


유의(C)


부실우려(D)


(b/a*100)


'23년말


231.1 


 


 


 


9.31) 


4.0 


'24. 6월말(1차 평가)


216.5 


33.7 


7.4 


13.5 


21.02) 


9.7 


'24. 9월말(2차 평가)


210.4 


210.4 


8.2 


14.7 


  22.9 


10.9 


'24.12월말(3차 평가)


202.3 


 202.3 


5.9 


13.3 


19.2 


 9.5 


'25. 3월말(4차 평가)


190.8 


190.8 


6.6 


15.4 


21.9 


11.5 




주1) 구기준의 PF대출 '악화우려'에 해당하는 여신잔액+토담대 고정이하여신액+채무보증 고정이하여신액


  2) 평가대상 外(182.8조원) 사업장에 대한 구 기준 적용 유의・부실우려 여신(2.3조원) 합산시 23.3조원




  한편,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승하고 충당금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소규제비율을 하회한 금융회사는 없습니다.




* PF 고정이하여신비율 : ('24.12월말) 10.33% → ('25,3월말) 12.33% (2.00%p↑)


** PF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 ('24.12월말) 13.1조원 → ('25.3월말) 13.6조원 (0.5조원↑)




정리·재구조화 이행 현황




  '25.3월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23.9조원, 1·2차 평가 기준)의 38.1%인 9.1조원 정리·재구조화되었습니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5조원을 정리하였고, 신규자금 공급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6조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9.1조원의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 △4.2%p, PF 연체율 △3.0%p건전성 지표 개선되었습니다.




< 정리・재구조화 실적 총괄표 >


(단위 : 조원, %)




구 분




대상여신


(1·2차


평가결과)







미완료여신


('25.3월말)


정리·재구조화 실적


'24.9말


'24.12말


'25.3말


소계


정리(A)


 


15.3




1.5


2.9


2.1


6.5




8.8


재구조화(B)




8.6




1.6


0.5


0.5


2.6




6.0


합계(A+B)




23.9




3.1


3.4


2.6


9.1




14.8




  한편, 저축은행 업권은 PF 4차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여 부실 PF를 매각한 결과 '25.6월말 1.2조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보공개 플랫폼*('25.1월 구축)을 활용하여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중·대형 사업장(대출약정액 500억원 이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추가 정리(2.3조원)를 통해 '25.2분기중 총 3.5조원의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25.5월말 기준 공개대상 사업장은 총 357개 사업장(6.2조원)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23.9조원) 52.7%인 총 12.6조원의 정리·재구조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 연장




  '25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1건지속 필요성이 있는 10건에 대해 '25.12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25년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완화'는 한도(3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일정 수준(40%) 용인함으로써, 부실 사업장을 매각하지 않는 등 부실정리를 지연시킬 수 있어 정상화 결정






[표]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및 연장 여부('25.12월말까지 연장)


업권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연장 조치


연장 여부


[1] 공통


①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6개월 연장


②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6개월 연장


[2] 보험


③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


6개월 연장


④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적용


6개월 연장


[3] 저축은행


⑤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6개월 연장


⑥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6개월 연장


[4] 여전


⑦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완화


정상화


[5] 금융투자


⑧ 자사보증 PF-ABCP 매입 NCR 위험값 완화


6개월 연장


⑨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6개월 연장


⑩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6개월 연장


[6] 상호금융


⑪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6개월 연장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




  지난 '24.11월「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低자본-高보증 PF 구조 개선 및 PF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25.3월에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보증 보증료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를 통해 마련한「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




구분


주요내용


대상


➊ PF사업 자기자본비율


   (예:20%) 반영 건전성관리


위험가중치 차등화


은행·증권·보험·저축·여전


건전성·충당금 차등화


全금융업권


PF대출시 자기자본요건 추가


상호·금고·여전


➋ 연체율 등 실제리스크


   반영 건전성규제 정비


(계약형태 무관) NCR에 실제위험값 반영


증권


부동산대출등 위험가중치(예:10%) 가산


상호


저축·여전업권 수준으로 충당금 조정


증권


➌ 거액신용규제 도입 및


   업권별 PF한도 정


PF거액신용공여한도 규제 도입


은행·보험·저축·상호


업권별 부동산(PF) 한도규제 정비


업권별




 ➊ PF대출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20%)을 반영하여 건전성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험가중치)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예:20%)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합니다. (예 : 현재 100, 150%→ 개선 100, 130, 150% 세분화)




   - (건전성·충당금) 全금융업권에 대해 PF사업성평가기준에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규제를 정비합니다.




   - (자기자본요건)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합니다.




 ➋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예: 증권 NCR 위험값 산정시 대출·채무보증 등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사업 진행단계 및 LTV 등을 기준으로 위험값 적용




 ➌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거액신용공여규제를 운영 중인 은행·보험·저축·상호금융에 도입하고, 여전업권은 먼저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한 후 도입




 동 제도개선 방향은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금융 및 건설업계의견충분히 수렴하여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방안 및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25년말까지 마련 예정입니다.




부동산PF 상황에 대한 평가




  민간 전문가들은 "新 사업성 평가기준 도입 이후 1년간의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올해 6월말까지 총 부실 PF의 52.7%가 정리·재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별(수도권/지방), 용도별(주택/비주택) 온도차 심화, 중소형 건설사 유동성 애로 지속 등의 위험요인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 사업장은 금융기관의 경쟁적 참여로 금리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방 사업장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 관련하여서는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 진행 중이라는 점과 해당 방향이 금융·건설업권미칠 영향감안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유예기간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사업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공급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총 5.4조원의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방안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에 상존하는 브릿지론, 중소건설사, 지방 등의 리스크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비주택 사업자보증(4조원, 건설공제조합) 신설을 위한 법령개정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방안(2차 추경, 총 5.4조원)




브릿지론 단계에서 공공 先투자마중물 역할을 하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시범사업 추진(1조원, LH)


 


기존 PF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건설사 비은행권 PF 특별보증 신설(2조원, HUG)


 


□ 준공 전 지방 미분양 물량환매조건부매입하여 건설사에 유동성 공급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신설(2.4조원, HUG)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별첨]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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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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