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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선탑재 앱' 첫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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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 시부터 설치돼 삭제 불가능한 앱,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조사 -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스튜디오' 앱 : 갤러리 앱과 연동되어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 구현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으며,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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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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