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병산 석회석 채광지 관리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현장 토론회 개최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자병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녹색연합, 한국산림복원협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민·관 전문가들이 석회석 채광지의 복구 대책과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위치한 자병산 석회석 채광지에 대한 복원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자병산 석회석 채광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제정·공포('05.1.1. 시행) 이전인 1979년 최초로 허가되어 운영 중이나, 현행 백두대간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광산개발은 개발면적이 제한되며, 자병산과 같은 석회석 노천채광방식은 보호지역에서 신규 개발이 불가하다. 아울러 백두대간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위원회 및 복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백두대간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특별히 필요한 곳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생물다양성을 유지 및 증진하는 등 책임을 다하고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법을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자병산에서 현장 토론회를 통해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생태적으로 온전한 백두대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백두대간법에 따른 보호·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최대한 복구·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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