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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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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4.29.) - 

< 요 약 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9일(화)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2025년 첫 심사 시행에 앞서 지정갱신심사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지표 등을 포함하는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연 최대 6개월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 2.1:1 배치기준을 충족한 기관의 전월 대비 현원 감소 시 1개월 가산(연 6회)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등을 위하여 실시한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에 대한 연구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상 세 본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2025년 첫 심사를 시작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가 도입*되었으며, 개정법 시행('19.12.) 이전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25.12.) 전 지정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 (기존) 지정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 (개정) 지정 유효기간(6년) 및 갱신제 도입


□ 지정갱신 대상, 심사절차 및 심사지표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대상)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 효력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


   * 2025년 12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약 16,944개소가 대상


 ㅇ (신청기간)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


 ㅇ (심사기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사업운영계획·수급자 인권보호·직원교육 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회계·재정운영 준수 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근로계약·급여 적정성 및 직원 복지),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


 ㅇ (사후처리) 갱신심사 부적격 기관은 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보, 다른 장기요양기관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 폐업 절차 진행


□ 복지부는 2025년 갱신심사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자체·지정심사위원 대상 갱신심사 관련 설명회를 지난해 12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ㅇ 향후 심사 진행상황을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


한시적 가산 제도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2.1:1 인력기준보다 초과 배치된 요양보호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25~'26년)


□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가산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25년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와 함께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하여 '25년도 노인요양시설(2.1:1 기준) 기준수가를 7.37% 인상하고, 요양보호사 가산을 폐지한 바 있다.


    * (기존) 수급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 → ('22.10.~) 2.3:1 → ('25~) 2.1:1


□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연 최대 6개월 지원)을 받게 된다.


    * (기존) 2.1:1 배치기준을 충족한 기관의 전월 대비 현원 감소 시 1개월 가산(연 6회)


   ※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한시적 가산 대상에서 제외 ☞ 적정 입소자 모집 및 인력관리 책임 부여


□ 이번 제도 보완으로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보고 >


□ 장기요양위원회는 2023년 제5차 위원회('23.12.21.)에서 서비스 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제도 지속 가능성 도모 등을 위해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 등에 대한 연구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각 과제별 주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고, 위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가 제도 개선방안과 장기근속장려금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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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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