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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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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25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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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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