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2월~12월 세액의 5% 공제
서울 구로구는 구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매년 두 차례(6·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다음 달 2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공제 혜택이 적용돼,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7%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가 발송된다.
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