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제천 산책 인구를 골목 안 100~200m 내륙으로 유인해 일정 부분 소비가 일어나게 하는 전략이 골목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며, 깊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래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방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 모래내 골목상권이 살아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