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사고 CCTV 영상 실시간 전송…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전자상가 일대 ‘AI·ICT 거점’ 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APEC 문화고위급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을버스 닿지 않는 곳, ‘내편중구버스’ 누벼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실효성 높인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계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9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비상구 관련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명을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대상과 절차, 포상금 지급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 소화펌프 방치, 화재수신기·비상전원 차단, 방화문 훼손 등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포상금 지급 절차·방식을 명확화했으며, ▲ 월간 지급 건수 한도를 상향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포상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소방서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여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활성화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신고포상제가 도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열리는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年 270만명 찾는 월클 K팝 공연장 될

창동역 서울아레나 공사장 점검 국내 최대 3만 5000명 수용 규모 공적률 34%… 2027년 3월 준공

노원 수제맥주축제 12만명이 “캬~”

200종 즐겨… 세계 테마존 큰 인기 화랑대 철도공원서 ‘여름밤 낭만’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