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문화 개선’ 반응
정책 감사, 소극적 행정 부추겨“열심히 하면 처벌 않는다” 말뿐
“포상·승진 확대… 공정 기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등을 포함한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직사회에 기대감이 감돈다.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5대 과제는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기준 정비 ▲성과 중심의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비효율적 당직제도 전면 개편 ▲현장 근무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이다.
공직사회는 특히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한 사회부처 과장은 31일 “정책감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국정 과제를 추진하면서도 나중에 감사받을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감사를 의식하게 되면 형식적인 일 처리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정책감사와 함께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 태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법정 범위를 넘어 행사할 경우 적용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법 적용의 명확성에 관한 논란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대검찰청에 “축적된 판례에 비춰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판단하고 고발 등 수사 단서만으로 범죄 성립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지시했다. 입법 이전이라도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죄를 쉽게 적용하지 말라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에도 손을 대겠다는 방침이다. 대표 사례가 1960년대부터 유지된 당직 제도다. 2인 1조가 주말과 야간 당직을 서며 청사 관리와 민원 전화를 맡는 현 체계는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 사회부처 과장은 “청사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청원경찰도 상주하는데 공무원이 야간 순찰을 하는 건 낭비”라며 “민원 전화도 대부분 술에 취한 시민 전화”라고 말했다. 다른 과장은 “요즘 CCTV로 상황이 관리되고 민원도 자동화된 만큼 무인점포처럼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당직 및 비상근무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실태조사를 거쳐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성과 중심의 포상·승진 확대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무원은 “보고서를 잘 써 ‘보이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묵묵히 뛰는 사람도 있다”며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은 “현장 업무는 사고가 나야 드러나는데, 문제없이 처리하면 ‘일 안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 종합
2025-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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