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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헌법 소원까지… 전국으로 퍼지는 ‘스쿨존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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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 추진
제주·전주 일부 구간 야간 50㎞로
국회의원들도 개정안 잇단 발의
헌재도 기본권 침해 여부 심리중


경기 용인의 어린이 보호구역 모습.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행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시속 30㎞인 스쿨존 제한 속도를 야간에는 시속 50㎞로 완화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자경위는 지난 5~6일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대구 시민 1200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8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경위는 지난 4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온라인 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국 1995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2.0%가 도입에 찬성했다.

앞서 제주도와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일부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각각 오후 9시와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완화해 운영 중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9일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4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30㎞ 규정한 도로교통법 12조1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지난 1월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시속 48㎞로 스쿨존을 지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사람의 통행이 드문 심야에도 운행속도 제한을 유지하는 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부쳐 심리 중이다. 해당 조항이 헌재 정식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나 깊은 논의 없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건 자칫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강조해야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운전자의 편의성에만 주목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교통안전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정밀한 분석이나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스쿨존 제한 속도를 완화한다면 되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5-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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