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안 134~136호 3건 발표
교육 참여율·실효성 향상 목적…7월부터
보수교육 온라인화, 이수 기한 연장 등 도입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경제활동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즉각적인 개선이나 개편이 가능한 3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3건은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공동주택 동대표의 법정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시간·장소 제약을 해소해 교육 참여율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주문형 비디오(VOD) 교육 도입(규제철폐안 134호)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 신규 의무교육 온라인 실시(135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136호)다.
우선 집합하거나 실시간 온라인(ZOOM)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여객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VOD 방식이 추가된다. 시는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7월부터 마을버스 종사자를 시작으로 교육을 도입하고, 향후 택시 종사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계 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운수종사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새롭게 대상자가 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시 지정 연수기관인 교통문화교육원이 주관해 올해 10월부터 가동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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