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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홍장원 국정원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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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선포 다음 날 피고발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할 것을 제안한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홍 전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홍 전 차장이 조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 전화 통화를 제안한 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같은 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다”라며,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외치고 있던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할 것을 제안한 것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국가정보원법 제2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이재명 당선을 위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홍 전 차장이 조 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에게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은, 같이 탄핵에 앞장서서 이재명을 돕자는 취지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피고발인 홍장원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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