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대물 사고 최대 2000만원 보상
자기부담 5만원… 3년 내 청구해야
서울 중랑구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전동보장구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포스터)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장치 부착 등으로 전동보장구가 중형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수준의 높은 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전동보장구 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중랑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사용자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중랑구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 및 대물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다. 보험 청구는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2025-01-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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