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예산 101억원 편성
본인부담금 50~100% 추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00% 이하 가정으로 확대돼 이용자 부담이 경감됐다.
여기에 강남구는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더욱 경감해 준다. 이렇게 되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의 경우 시간당 요금 1만 2180원에서 정부가 85%인 시간당 1만 354원을 지원하고 강남구가 추가로 나머지 전액을 100% 지원하며 실제 본인부담금이 없게 된다.
또 ‘나’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본인부담금은 487원, ‘다’형(150% 이하)은 1705원, ‘라’형(200% 이하)은 5176원이 된다. 중위소득의 200% 이상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구에서 50%를 지원해 이용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더불어 강남구는 현재 245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올해 30명 이상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되는 돌보미는 총 12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검증된 인력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또 일정 기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한 돌보미에게 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해 처우를 개선한다.
안석 기자
2025-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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