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부여 추진
특별법 발의… 용역 예산 1억 배정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말 제주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안에 함께 담았다.
위 의원은 16일 “인간과 자연과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도는 올해 남방큰돌고래 등의 생태법인 제도화에 따른 용역 등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5-01-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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