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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국제사회 기후공시 등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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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를 거쳐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 공표


▷ 기업의 국제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및 환경경영 보고서 등에 활용성 증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를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즉,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 (예) 전력배출계수가 0.4 tCO2eq/MWh인 경우, 연간 400 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 tCO2eq(= 400 MWh x 0.4 tCO2eq/MWh)에 해당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년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한편, 최근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배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 예로, 최근에 공표('25.3)된 전력배출계수(0.4541 tCO2eq/MWh)는 2020~2022년 평균값으로, 다음 계수가 공표되기 전 3년간은 0.4541이라는 동일한 전력배출계수를 사용하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및 정산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 




 




이번에 공표한 2023년 전력배출계수 0.4173 tCO2eq/MWh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2025년 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전력배출계수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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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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