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
- WTO 설립 이래 두 번째 신규 다자규범 발효: 무역원활화 협정 이후 8년만 -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 수산자원 지속가능성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 |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WTO 166개 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1개국 이상이 수락함에 따라 2025년 9월 15일(제네바시간 오전 10시경)에 발효**되었다.
*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10.3조에 따라 WTO 회원국 2/3(111개)가 수락한 때 수락 회원국에 대해 발효되며,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은 수락한 때 발효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으며, 이를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개정 의정서도 함께 채택되었다. 이후 각 회원국*은 동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 우리나라는 2023.9.12일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0.23일 WTO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WTO에 수락서 기탁
이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동 협정상 금지 의무가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에 마련되어 있어,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이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되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남획 감소와 자원회복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2013년 타결, 2017년 발효)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최근 불확실한 통상 환경하에서 WTO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과잉어획·과잉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도국 우대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