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 환경 변화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현재의 유통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하여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이며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
❶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기존 4단계 → 1~2)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한다. 지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거래량이 전체 농산물 거래의 절반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해 나간다.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판촉 비용 등 판·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 (기존) 거래 규모 연간 20억 원 이상 개인·법인 사업자 → (개선) 거래 규모 요건 삭제
경매·역경매('26)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 연계 강화를 위해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거래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❷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하여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을 제고한다.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하여 스마트 APC를 '30년까지 300개소('24년 30개소) 구축하고,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❸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 사업도 추진('26, 시범)한다. 농가에게는 온라인 셀러 정보와 유통 컨설팅을 제공하고, 셀러에게는 우수 산지 정보와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산지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칭출하가격 보전제, 전자송품장 의무화 등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경쟁 촉진 |
❶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그간 성과 평가 체계가 부재했던 중도매인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7년 성과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역할을 현재 경매 중심에서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❷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칭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 추진한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하여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❸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품목 대상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27, 가락시장), 사전 반입 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27). 시장 반입 전 물량·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여 매매하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도 활성화하여 경매제 일변도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다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