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 임명 제청 |
□ ΄25. 9. 9.(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박상진 前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합니다.
* 한국산업은행 회장 임명 절차(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 내정자는 산업은행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법에 정통한 정책금융전문가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에 맞춰
ㅇ 산업은행의 당면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하여 내정자를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제청합니다.
※ 붙임 :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 제청 후보자 이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