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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식사동학파팀(연세대·서울대연합)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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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식사동학파팀(연세대·서울대연합) 우승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8월 22일(금)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양법 분야 인재 발굴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관련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총 18팀이 신청하여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팀이 본선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과 국제판례를 토대로 군사 활동의 허용 범위와 국가 관할권의 한계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절한 조문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탄탄한 법리 논증을 전개한 '식사동학파'팀(연세대·서울대연합)이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우승 상금(500만원)을 차지하였다. 준우승은 '해결'팀(한국해양대), 장려상은 청해팀(국민대)에게 돌아갔으며, 가장 우수한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변론가상은 최민혁(한국해양대) 학생이 수상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 그간 책으로만 접했던 이론과 법 규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 설계에 확고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해양권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차세대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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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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