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6일(금) 202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박건하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박건하 의사자 (사고 당시 13세, 남)
- '25.1.13. 17:15경, 故 박건하님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353, 와룡산 서재2 저수지 빙판 위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에 얼음이 깨지면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 이에 故 박건하님은 낚싯대를 이용해 친구 3명을 구하고, 1명을 추가로 구조하던 중 물에 함께 빠져 심정지 상태로 사망하였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