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위비스(이하 '위비스')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였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ATB-500) 중 8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하였다.
또한,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도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였다.
공정위는 위비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5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거부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