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적극 추진
□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25. 3. 1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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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