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일,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수행자(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인도네시아 현지로 파견될 법제 전문가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ODA 사업 추진 방향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 법·제도 분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제도 분석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법제 전문가 등 사업수행자 파견은 향후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효율적인 법령정보 관리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착수하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Indonesian Law Information System)*의 첫 번째 현지 공식 절차이다.
*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2023-2028년 / 850만 달러 투입예정)
이번에 파견되는 법제 전문가 등 사업수행자는 인도네시아의 법제 전문 기관인 법무인권부에 22개월간 근무할 예정으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시스템 운영 규정 수립 등에 대한 자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한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등 ODA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시스템 구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를 주재한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인도네시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며 “특히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전환 및 공공행정 혁신이라는 세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법제 전문가를 파견한 만큼 양국 간 법제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Project Contractor) 선정,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와의 MOU 체결(11월 1일 한국에서 예정) 등 후속절차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도입하기 위한 ODA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