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5등급 차량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 요금이 50% 할증 부과된다.
운행차의 매연저감장치(DPF) 훼손·탈거, 공회전(이륜차 포함)에 대한 자치구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경복궁·명동·남대문 등 도심 관광버스 밀집 지역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자치구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계량기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가 연동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전력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 수요 반응(DR)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도 힘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4곳을 선정해 점검하고 1∼3종 대규모 사업장과는 대기오염물질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도록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20곳도 집중 점검하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 공사장은 기존 183곳에서 230곳으로 늘린다.
이밖에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노인 요양시설 등 866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142t, 질소산화물(NO2) 2975t을 줄인다는 목표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수송·난방·사업장·생활권 전반에 걸친 촘촘한 대책으로 실제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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