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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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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자율방범대 차량 추가
서울시 455개 대, 9000여 명 자율방범대원의 순찰·방범 활동 실질적 뒷받침
“공익활동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시민 안전 증진할 것”


왕정순 서울시의원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20일 자율방범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어 자율방범대가 법정 경찰협력단체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순찰 및 긴급 출동에 필수적인 자율방범대 차량이 전용 주차공간 부족 또는 주차요금 부담으로 활동에 제약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재 서울시에는 455개 대, 9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청소년 선도·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긴급자동차·공무수행자동차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을 뿐 자율방범대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의 주차요금 부담이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15호의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추가(안 제7조제1항제15호다목)

나. ‘서울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율방범대 차량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등록한 차량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이 됨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법정 경찰협력단체로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공익단체”라며 “주차요금 면제라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방범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되면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높이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치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같이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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