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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기지, 화재 대비 취약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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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 보안 시설 관리 허술
직원 성과급 균등 지급 실태 적발


한국가스공사 본사.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천연가스 생산기지의 화재 대비에 취약하며 보안시설 관리에도 허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15곳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에 ‘포소화 설비’(물에 포소화약제를 혼합해 거품을 발생시켜 불을 끄는 소화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매년 작동 시험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5곳 가운데 7곳의 포소화 설비 작동 시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5곳의 포소화 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이송 펌프가 고장 나거나 저장탱크에서 믹싱박스(혼합장치)로 약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생산기지 내 분말소화약제의 성능을 6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5개 생산기지의 분말소화설비 237개 중 143개(60%)에 대해 6년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았다. 약제 검사를 하지 않은 분말소화설비 29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13개(45%)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했다.

보안시설 관리도 허술했다. 국가보안시설인 본사와 생산기지 5곳, 지역본부 9곳 등 15곳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그러나 15곳 가운데 14곳이 별도 기준 없이 담당자의 판단으로 상시 출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 중 346명은 범죄 이력이 있었다.

또 기획재정부 지침상 성과급은 최고 등급(S)과 최하위 등급(D)의 격차를 2배로 차등 지급해야 하지만 가스공사는 격차를 1.2~1.4배 수준으로 운용했다. 2020년에는 성과급을 균등 지급했다. 공사 노조는 2012년부터 성과급 균등 배분에 동의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S·A등급 직원의 성과급을 C·D등급에 재배분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감사원에 “생산기지 설비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하도록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출입통제 업무도 개선하고 성과급 운영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주원·서울 허백윤 기자
2025-06-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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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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