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3급 직제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정원 규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중간 관리 직급인 3급 직제를 신설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해 의회 조직 관리 부담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 부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로 3급 중간 관리직 신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또 지방의원 정수 상한(131명)을 훨씬 웃도는 156명에 이르지만, 전문위원 정수는 다른 시도의회와 똑같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돼 있어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임에도 중간 직급이 부재한 조직 구조와 전문위원의 부족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의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도의회의 숙원을 풀어낼 매우 뜻깊은 성과이자 더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칠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