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2021.1.5.)로부터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하거나, 농지를 빌려 경작한 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나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판단 기준은 자경농지와 임차농지가 각각 다르다. 우선 자경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임차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농지에서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각각 50%씩 보상한다.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면 실제 경작하는 임차 농업인에게 보상한다.
보상금은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같은 단가로 지급하며,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경기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21~’23년) 평균액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은 9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은 7월 이후 3차 손실보상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생활 대책 대상자 모집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