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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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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을 현장조사하여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설 명절 전인 2월 11일에 각각 103억 8천만 원(66개 수급사업자), 60억 6천만 원(172개 수급사업자) 등 총 약 164억 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106개 기업이 23,76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약 3조 4,828억 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였다. 다만, 이 수치는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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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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