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하고,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도모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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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