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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의 학교 생활·학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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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는 2월 11일(수), '2026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장애대학(원)생의 대학 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인력과 기기 등을 본격 지원한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대학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지원 인력, 보조기기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이동·대필 등을 지원하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속기사·수어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둘째, 점자정보단말기 등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셋째, 장애대학(원)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이 현장 여건에 맞게 제안하는 사업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한 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대교협)에 2월 26일(목)부터 3월 12일(목)까지 신청하면 된다. 올해에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수요가 많은 일반 및 전문 교육지원인력을 전년도보다 10% 확대 지원한다.('25년 16.5억 원 → '26년 18.15억 원)

<2026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세부 지원 내용>

세부 사업


지원 대상(지원기준액)


국고 지원율


교육활동 지원


(2005~)


·이동·대필 등 지원 일반지원인력(시급 11,000)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지원인력(시급 32,000)


·원격 프로그램 운영(과목당 1,100만 원 한도)


80%


20% 대학 대응투자


보조기기 지원


(2021~)


·대학 대상 지원(학교당 1,500만 원 한도)


·개인 대상 지원(1인당 600만 원 한도, 학교당 3명까지)


100%


대학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2022~)


·대학자율사업(학교당 300만 원1,500만 원)


·인식개선교육(학교당 100만 원)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19일(목) 16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어 자세한 신청 방법·지원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설명회 영상 : 대교협 유튜브(대학어디가TV)와 누리집(www.kcue.or.kr) 탑재 예정

한편,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2022.10.18. 신설)에 따라 2024년 1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대학 재학 장애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98개 대학에 교육지원인력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을 통해 10개 대학을 지정하여 진로탐색부터 취업까지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대학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담당자 직무교육·자문(컨설팅)과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매뉴얼' 수정·배포도 추진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장애대학(원)생 통합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대학별 자문(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장애대학(원)생의 학습 수요와 대학 교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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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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