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리업체 및 IR컨설팅 업체 대표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적발·조치 |
-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2.4.) 의결 ➊ 공시대리업체, IR컨설팅 업체 대표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 ➋ 상장사 최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 ➌ 제약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 ➍ 상장사 임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 |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3차 정례회의('26.2.4)에서 ⑴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대리인 및 IR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⑵ 적자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⑶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인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⑷ 유상증자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인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동 내부정보를 지득하고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동종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상장사 前 직원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네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공시대리인, 상장사IR업체 임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를 말합니다. |
조사 결과, 공시대리업체의 대표 C는 공시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사, B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동 정보를 지인 D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D는 이를 이용하여 약 2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뒤 정보전달의 대가로 C에게 약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 (공시대리인 제도) 코스닥 공시법인의 경영 여건상 한계로 인한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부족한 공시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조력의 활용 방식을 제도화('19.5월 시행)
또한, IR 컨설팅업체의 대표 F는 E사의 공시 및 IR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E사의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 ⑵ 상장사 최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조사 결과, 상장사 G사의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인 I는 G사의 내부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 및 관계사 H사가 보유한 G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총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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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제약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조사 결과, 제약회사 J사의 직원인 K는 동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연구결과 발표 및 개발추진)를 이용하여 정보공개 전 동사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매수하게 하는 등 약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K의 배우자 L(1차 정보수령자)은 상기 정보를 지인인 M과 N(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에게 전달한 후, M, N과 공모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해당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총 1.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 ⑷-1 상장회사 임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조사 결과, 상장사 O사의 임직원 Q․R․S․T 및 상장사 P사의 前 직원 U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호재성 내부정보(O사 유상증자에 P사 참여 등)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O사 주식에 대한 P사의 대량취득)를 이용하여, O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각 수천만 원 내지 십수억 원의 부당이득(총 43.4억원)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 ⑷-2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178①) |
조사 결과, P사 前 직원 U는 직무상 알게 된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O사 주식에 대한 P사의 대량취득)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O사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하는 한편, O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게 되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은 동 정보와 경제적 연관성이 높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종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였고, 총 0.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가족의 부당이득금액은 총 9.2억원임
** U의 행위는 ❶내부자로서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에 대한 정보 우위를 주식거래에 이용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❷가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음
< 사건 개요 >
[ 유의사항 ]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공시대리인, IR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의 경우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특정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에 이용한 행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장사는 내부 임직원 및 준내부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법규에 대한 인식과 준수 노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장사는 임직원에 대한 안내와 교육에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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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