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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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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 정원, 석재가공업 등을 반영한 산림산업 특수분류 체계 완성 -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산림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분류를 확대한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산업 규모와 실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반영한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그 규모와 흐름을 파악했으나 정책여건 변화 등으로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확대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특수분류 체계를 확대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산림산업 특수분류 체계에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된 정원 및 석재산업, 항공기산업 등을 포함했으며,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분류 체계에서 누락된 임산버섯류 재배업 등을 반영해 산림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산림산업 특수분류체계에 따른 통계를 기반으로 산림산업 규모와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산림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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